학원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일부 유예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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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10.27 |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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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으로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 개정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중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2011.10.26~2012.2.29까지 유예합니다. 붙임 신고포상금제 포상금액 등 변경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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