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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관내 학원및교습소 수강료(2008.4.1부터시행) 안내
작성자 모순종 등록일 08.03.28 조회수 943
첨부파일
2008.3.27에 실시된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완주관내 학원및 교습소 수강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08.4.1부터
  2. 적용대상 : 완주관내 모든 학원및 교습소
  3. 변경된 수강료 금액으로 징수하고자하는 학원 : 수강료통보서를 완주교육청 학원담당자 통보
  4.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초과징수 수강료 반환,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말소등의
      행정처리 예정
  5. 수강료 납부시 신용카드결제 적급협조 요청 - 카드결재 거부시 세무서고발등의 조치강구예정 
  6. 5월중에 수강료관련 학원특별점검을 실시할예정이며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최고강도의 행정처리를 할
     예정임
  7. 기타의문사항이 있으신분은 270-7632 학원담당자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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