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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표시제 시행에 따른 표시기준및 표시방법 안내
작성자 모순종 등록일 07.10.12 조회수 662
첨부파일
2007년 9월 23부터 수강료 표지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시기준및 표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료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학원및 교습소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의 수강료 표시방법은 최소한의 항목을 정한것이므로 학원및 교습소에서 판단하여 자세하게 표시하는것은 무방합니다.
기타 수강료 표시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담당자(270-76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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