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및 강사 청소년성범죄경력 조회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07.09.18 | 조회수 | 870 |
첨부파일 |
|
||||
2006. 6. 30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청소년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완주관내학원 수강료 기준표 |
---|---|
다음글 | 학원강사 해임및 채용 통보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