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신고서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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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7.03.21 |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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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교습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관련 서류입니다. 1. 처리기간 : 5일 2. 구비서류 가. 위치도 1부. 나. 과외교습자격증명서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다. 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 라.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마.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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