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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신고서 관련서류
작성자 박종석 등록일 07.03.21 조회수 755
첨부파일
교습소신고.hwp (11.5KB) (다운횟수:645)
신규로 교습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관련 서류입니다.

1. 처리기간 : 5일
2. 구비서류
   가.
 위치도 1부.
   나.
 과외교습자격증명서류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다. 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

 라.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마.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진 3*4cm 1매.

담당자 : 사회체육팀 박종석(27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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