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신고서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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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7.03.20 | 조회수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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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고와 관련한 서류입니다. 1. 처리기간 : 10일 2. 구비서류 가. 운영규칙 1부 나. 위치도 1부 다. 시설배치도 1부 라.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1부 마.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바.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사.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아.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건물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담당자 : 사회체육팀 박종석(270-7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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