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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①항 3호>)
행정실 폐쇄한 학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옥경 등록일 11.06.28 조회수 788

인천에 있는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귀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휴계실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을

강제폐쇄하였다고 합니다. 여교사 휴계실은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실은 필요없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행정실을 폐쇄하고

교무실로 통합할 것이라 아니라 학교에서 행정실을 아예 없애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도 교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행정공무원을 우습게 여기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칠지 보지 않아도 가늠이 되는 상항입니다.

더이상의 긴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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