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송광초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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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광초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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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초등학교 공고 제2021-03호
2021학년도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정원외 시간제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지원은 한시적 사업이며,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정규교사 배치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이 변경되면 전담인력은 변경하여 운영함 가. 근로조건 1) 채용기간: 2021.03.01.∼ 2022.02.28.(방학 중 포함) 2) 업 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 업무 3) 근무시간 - 학기 중: 13:00~17:00(1일 4시간, 주 20시간) - 방학 중: 08:30~16:30(1일 8시간) 나. 봉급 및 수당 1) 시간제기간제교사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은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 및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2) 봉급 지급액: 정상근무 시 봉급월액 × (주당근무시간 / 40) × (실제출근일 / 복무상근무일) ※ 정상근무 시 봉급월액: 통상 전일제 근무자인 기간제교원으로 지급받는 월보수액 다. 방학 중 지급액 1) 4시간 근무: 학기 중과 동일하게 월급여 지급(봉급 및 수당) 2) 4시간 연장 근무: 소정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시간당 24,000원지급)
가. 지원기준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이상 소지자 나.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채용기간 만료 전 신규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기간 만료 시 까지 근무 할 수 없는 사람 다. 전형방법 1) 1차 시험: 서류 심사 (3배수) 2) 2차 시험: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다. 기타 서류는 합격 통지 후 제출(추후 안내)
가.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광초등학교 교무실(☎ 244-8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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