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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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동초 | 등록일 | 19.06.17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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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초등학교 공고 제2019 – 26호
가. 응시 자격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배드민턴의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 다음 항목의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당 종목의 선수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③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자 ④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3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 지도자 자격증(2급 이상)을 가진 자(필수) ☞ 학력 및 정년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종목 경기능력 및 지도 능력의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가능 ☞ 해당 증명서(졸업, 지도, 선수경력, 수료) 및 자격증 첨부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대상자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자 2) 선수지도 소홀 및 적정선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징계를 받은 자 마. 우대조건 ○ 배드민턴부 학생 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자
가. 신분 : 학교운동부 지도자 나. 담당 직무 : 배드민턴부 학생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장 관리 및 각종 대회 준비 및 참가, 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 지원 등 다. 계약 기간 : 2019년 채용일 ~ 2020. 2. 29. (계약일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함.) ※ 년 1회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기준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이 불가능. 라. 보수 : 월급제,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지급기준 에 의거 지급 마. 근무시간 :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수 (단, 채용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가. 접수 기간 : 2019. 06. 17(월) ~ 2019. 06. 24.(월) 12:00까지 나. 응시 원서 : 공고문 뒤에 첨부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접수 장소 및 방법 : 봉동초등학교 교무실(인편 제출) 라. 대리접수 시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마. 기타 사항 : 인편제출(문의 : 063-261-2010)
가. 시험 일정 1) 1차심사: 서류심사 - 심사 일시: 2019. 6. 24.(월) 14:00 ~ 16:00 - 심사 위원: 학교체육소위원회, 교감, 체육부장, 담당교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19. 6. 24(월) 17:00 2) 2차심사: 면접심사 - 심사 일시: 2019. 6. 26.(수) 15:00 - 심사 장소: 본교 회의실(변경될 수 있음) - 심사 위원: 학교체육소위원회, 교감, 체육부장, 담당교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19. 6. 27(목) 17:00
가. 응시원서 1부 (부록 1)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마.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 회원종목단체(징계)확인서
※「가~마」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바~아」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 서류를 위변조한 자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광주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봉동초등학교 교무실(☎ 063-261-2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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