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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채용 재공고
작성자 봉동초 등록일 19.06.17 조회수 226
첨부파일

봉동초등학교 공고 제2019 26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재공고

2019학년도 봉동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7

봉동초등학교장

 

1

 

선발 분야 및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인원

비 고

학교운동부지도자

(배드민턴 코치)

1

2019년 채용일 ~ 2020. 2. 29.

 

2

 

응시 자격

. 응시 자격 : 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배드민턴의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 다음 항목의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당 종목의 선수경력국민체육진흥법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3)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에 따른 전문 지도자 자격증(2급 이상)을 가진 자(필수)

학력 및 정년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종목 경기능력 및 지도 능력의 5개 항목 중 2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가능

해당 증명서(졸업, 지도, 선수경력, 수료) 및 자격증 첨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제한 대상자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자

2) 선수지도 소홀 및 적정선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징계를 받은 자

. 우대조건

배드민턴부 학생 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자

3

 

근무조건

. 신분 : 학교운동부 지도자

. 담당 직무 : 배드민턴 학생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장 관리 및 각종 대회 준비 및 참가, 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 지원 등

. 계약 기간 : 2019년 채용일 ~ 2020. 2. 29. (계약일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함.)

1회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기준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이 불가능.

. 보수 : 월급제,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지급기준 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수

(, 채용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19. 06. 17() ~ 2019. 06. 24.() 12:00까지

. 응시 원서 : 공고문 뒤에 첨부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접수 장소 및 방법 : 봉동초등학교 교무실(인편 제출)

. 대리접수 시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사항 : 인편제출(문의 : 063-261-2010)

 

5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시험 일정

1) 1차심사: 서류심사

- 심사 일시: 2019. 6. 24.() 14:00 ~ 16:00

- 심사 위원: 학교체육소위원회, 교감, 체육부장, 담당교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19. 6. 24() 17:00

2) 2차심사: 면접심사

- 심사 일시: 2019. 6. 26.() 15:00

- 심사 장소: 본교 회의실(변경될 수 있음)

- 심사 위원: 학교체육소위원회, 교감, 체육부장, 담당교사

-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19. 6. 27() 17:00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록 1)

. 자기소개서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1(해당자)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

. 채용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회원종목단체(징계)확인서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8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각종 증명 서류를 위변조한 자

 

9

 

시험시행 일반원칙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광주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10

 

참고 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봉동초등학교 교무실(063-261-2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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