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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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1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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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7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1.(화) ~ 2025. 11. 25.(화)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내용
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정담당(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5.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5. 11. 25.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후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6. 문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4) 2025년 11월 11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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