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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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07 | 조회수 | 13 |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9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게시기간: 2025. 8. 7. ~ 2025. 8. 21.(15일간) 2. 의견제출(도착)기한: 2025. 8. 21.(목) 18:00까지 3. 공고송달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청문 참석(의견진술) 여부를 2025. 9. 5.(금)까지 담당자(054-679-177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054-679-17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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