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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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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8.21)
작성자 *** 등록일 25.08.07 조회수 13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87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게시기간: 2025. 8. 7. ~ 2025. 8. 21.(15일간)

2. 의견제출(도착)기한: 2025. 8. 21.() 18:00까지

3. 공고송달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당사자

성 명

송 정 규(630225)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487-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청문 실시

기관명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강 경 석

주 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솔안412

전화번호

054-679-1772

일시

2025. 9. 10.() 14:00~

팩스번호

054-673-9530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성명

남 정 우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청문 참석(의견진술) 여부를 2025. 9. 5.()까지 담당자(054-679-177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054-679-17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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