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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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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및 고시
작성자 최윤호 등록일 22.11.29 조회수 479
첨부파일
고시문.hwp (76.5KB) (다운횟수:100)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2 - 3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 및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임에 관한 조례6조제1호에 따라 2023학년도 삼봉지구 유입학생 임시배치(봉서초)에 따른 공동학구(가천초) 통학구역 변경, 2023년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 지정, 완주군 아파트 신축 또는 지리적 변화에 따른 하부조직 운영 조례 개정 및 김제시의 지리적 변화에 따른 하부조직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이 포함된 완주군 초등학교 통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29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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