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자 교장공모제(초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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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580 | |||||||||||||||||||||||||||||||||||||||||||||||||||||||||||||||||||||||||||||||||||||||
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04호
공 고 2023. 3. 1.자 초빙형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관인생략) 1. 목적 ? 교장 임용 방법의 다양화로 능력중심 교장임용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계화.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체제로 이행, 교육개혁 정책 등 급격한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운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요청 2. 교장 공모제 학교 ? 용봉초등학교 (초빙형) 3. 임용 기간 2023. 3. 1. ~ 2027. 2. 28.(4년 원칙, 임기 중 전직 및 파견 제한) 4.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2022.9.1.자 기준)
? 학생 현황(2022.9.1.자 기준)
? 주요 시설 현황(2022.9.1.자 기준)
5. 공모 범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임용예정일 기준) 6. 지원 자격(자세한 내용은 용봉초 홈페이지 참조) ? 임용예정일(2023.3.1.자)을 기준으로 4년간 재임 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함) ? 초빙형: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7. 지원 제한자 ?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증빙자료 구비(보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전직도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 적용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의 제한 요건 해당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ㆍ교사ㆍ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다만,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불가 ? 2022.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지원 불가(고등학교 지원 가능) ? 현임교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제외)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다만, 기 운영위원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임 후 2년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 ?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름.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8.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2.11.16.(수) ~ 11.22.(화) 16:30까지 -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2.11.23.(수) ~ 11.25.(금) 16:30까지 ? 접수처: 용봉초등학교 교무실(전화: 063-244-3022) - 주소: (우) 5535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로 449 ? 접수방법: 인편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등기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가. 교장공모 지원서 2부(서식1) 나.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다.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서식2) → 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라.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 → 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마. 자기소개서 2부.(서식3) 저장매체에 제출(홈페이지 탑재용) → 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 불가, 기재할 경우 심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조치 등 실시 바. 학교운영계획서 2부.(서식4) 저장매체에 제출(홈페이지 탑재용) → 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 사. 자료 공개 동의서(서식5) 아.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서식6)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7) 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추후 요구할 수도 있음) 카.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각 2부(현 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타.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지원 학교급별 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9. 심사 및 지원자 유의사항 ? 심사 일시 및 단계별 심사 대상자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 ?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 공모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2022.9.1.자 공모교장 지원 시, 이전 공모교장 지원할 때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없다면 연구부정행위의‘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며, 출처표시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 범위 : 2010.9.1. 공모 이후 전국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 및 2022. 9. 1.자 교장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만점의 10%) 등의 조치
10.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탑재 ? 익명처리 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다만, 학교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 ?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는 전국단위 표절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교육청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 박탈, 임용 추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11. 심사 후 이의제기 신청기간 운영 ? 이의제기 신청기간: 2022.12.15.(화) ~ 12.16.(금) ? 이의신청 방법: 명확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방문 접수 12. 기타 ? 지원자는 ‘2023.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공문[교원인사과-21597(2022.10.28.)]을 숙지한 후 서류 작성 ?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2023.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공문[교원인사과-21597(2022.10.28.)]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함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 ?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실에 문의【교사 유인호 063) 24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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