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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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7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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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2 - 16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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