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동양초>2022. 3. 1.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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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22 | 조회수 | 1086 | ||||||||||||||||||
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68호
공 고 2022. 3. 1.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요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1. 목적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 취득 시 선정 취소) 3. 임용 기간 2022. 3. 1. ~ 2026. 2. 28.(4년 원칙, 임기 중 전직 및 파견 제한) 4. 공모 범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임용예정일 기준) 5. 지원 제한자 1)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2)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함 5) 징계기록 말소기간(견책3년, 감봉5년, 정직7년, 강등9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6) 교원의 4대 주요비위(①금품·향응수수, ②상습폭행, ③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 ④성적 조작)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에서 제외 *성 관련 비위: 성희롱, 성추행, 간통, 불륜 등 포함 7)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8)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9)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10)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지원 불가(고등학교 지원 가능) 11)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ㆍ교사ㆍ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12)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 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3) 현임교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제외)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다만, 기 운영위원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임 후 2년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 14)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르며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 개방형은 교육감 승인 6.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 ※ 지원자 서류 접수의 세부내용은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홈페이지 참조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2021. 11. 16.(화) ~ 11. 22.(월) - 접수: 2021. 11. 16.(화) ~ 11. 22.(월) - 1차 접수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재공고 및 접수 : 2021. 11. 23.(화) ~ 11. 25.(목) ] 2) 접수시간: 09:00~16:3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세부내용은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홈페이지 참조) 3) 접수처: 교장공모 운영 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
4) 접수 방법 : 인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6:3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해당학교 접수처로 유선 확인) 5) 공모교장 지원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7. 지원자 제출 서류 1) 교장공모 지원서 2부【서식 1】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3)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서식 2】→ 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 4)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 → 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 5) 자기소개서 2부【서식 3】-저장매체에 제출(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6) 학교운영계획서 2부【서식 4】-저장매체에 제출(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 불가, 기재할 경우 심사 시 감점 조치 등 실시 7) 자료 공개 동의서 1부【서식 5】 8)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1부【서식 6】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7】 10)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추후 요구할 수도 있음) 11)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2부(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12)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자 제출 서류의 서식은 ‘2022.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21106(2021.11.1.)〕참조 8. 심사 및 지원자 유의사항 1) 심사일시 및 심사 대상자 통보 ?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에서 추후 공문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2)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3)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 4)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 5)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 등이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6) 공모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2022.3.1.자 공모교장 지원 시, 이전 공모교장 지원할 때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없다면 연구부정행위의‘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며, 출처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7)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 범위 : 2010.9.1. 공모 이후 전국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 및 2022. 3. 1.자 교장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8)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 기재금지 사항)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등의 조치
9.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탑재 1)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는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전국단위 표절심사가 이루어짐) 2) 1차심사 당일부터 2차 심사일까지 지원자의 학교운영계획서는 원본으로 교체하여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3)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지원학교 특성 및 지원자 본인의 교육철학 등을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이 취소됨에 유의할 것 10. 심사 후 이의제기 신청기간 운영 1) 이의제기 신청기간: 2021. 12. 15.(수) ~ 12. 16.(목) 2) 이의신청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해 명확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청 11. 기타 1) 지원자는 ‘2022.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21106 (2021.11.1.)〕을 숙지한 후에 지원 서류 작성 2)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3)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2022.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21106(2021.11.1.)〕과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서류 작성 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함 5) 1차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함 6) 기타 사항 및 제출 서식 등은 해당학교 교무실(행정실)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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