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관련 납입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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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2.21 | 조회수 | 816 |
공시 송달 공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 고지서를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년 12월 20 일 ~ 2019년 1월 3일(15일) 3. 송달대상자 - 임실군 운암면 마암2길 41-○○ 임○현 4. 납입 고지액 : 3,129,630원 5. 납입 고지서 수령처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6. 송달내용 - 강등처분취소사건 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전주지방법원2018아10OO. 2018.6.28.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담당자(063-239-3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전라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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