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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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20 | 조회수 | 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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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이 전부개정됨에따라,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일자: 2018.6.19. 2. 시행일자: 2018. 7. 1. ※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용령 개정일(2018.3.20.) 이후 전보된 사람부터는 현임기관에서 2년이상 근속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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