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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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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서영미 등록일 17.03.29 조회수 1066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56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완주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9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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