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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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4.29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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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 공고 1. 관련: 행정지원과-6613(2016.04.28.) 2. 폐지학교 도천초등학교의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금액 납부 독촉 및 대부계약 직권해지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04. 28.(목) ~ 2016. 05. 12.(목)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대부계약 해지 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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