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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시행 '19. 7. 19.)」개정 안내
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19.08.13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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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19. 5. 14.)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면책의 기준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후 2019.7.19. 공포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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