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5.04.10 조회수 10

[안내]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511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kimhyun4@jbedu.kr) 또는 팩스(270-7698) 제출

학원연합회 연수에서 교육받지 못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교육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5. 어린이안전교육: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인터넷 강의: 한국보육진흥원한국보육진흥원 (kcpi.or.kr)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기관장,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일자가 2023년도인 경우 올해 202512월 내에 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의무(53조의3):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8만원

  ※ 분기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53조제7) 과태료 8만원


다음글 [안내] 2025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