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상반기(4∼6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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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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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2. 한국보육진흥원의「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상반기 실습교육 운영 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학원 종사자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나. 교육 일시 및 장소: 2025. 6. 19.(목), 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905-2) 다. 교육 회차: 1회차(10:00 ~ 12:00), 2회차(13:00 ~ 15:00), 3회차(15:30 ~ 17:30) 라. 교육 신청 기간: 2025. 4. 9.(수) 09:00 ~ 6. 18.(수) 12:00(선착순 접수) - 완주 외 지역에서도 신청하여 실습교육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신청(http://lms.educare.or.kr) - 이론교육: 교육 운영 기간[3. 14.(금) ~ 12월] 내 연중 상시 수강 가능 마. 교육비: 무료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실습)교육 운영 안내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상반기 실습교육 일정 안내 1부.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용 자료 4부. 4. (참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Q&A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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