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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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5.01.05 | 조회수 | 59 | |
1.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및 부칙(2021.4.1.)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내에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24.6월까지 대체차량 구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경유차 사용을 연말까지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시행
2. 그러나, 일부 차종의 경우 대체차량의 수급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대기관리권역법」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조지연의원(2203966, ´24.9.12. 발의), 강득구의원(2204658, ´24.10.11. 발의)
3. 다만, 새학기를 대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적용하고자 하오니(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가결, ´24.12.24.), 학원·교습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개정안 선적용 내용 1)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2)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신고·승인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선적용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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