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및 교습소 편·불법 운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안내 |
1. 학원 및 교습소의 편·불법 운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자료를 활용하여 건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학원의 편·불법 운영 정상화 유도를 위해 모니터링 사례를 분석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편·불법 운영 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나. 강의명: 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위한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 다. 대상: 학원·교습소 등 설립 운영자 및 관련자 라. 내용: 건전한 학원등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이해, 부당광고 등 위반 사례,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 등
유형 | 근거법률 | ① 거짓·과대 광고 |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제1호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②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교습비 표시 여부 등) | 「학원법」 제15조 제3항 |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 「학원법」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무등록 | ⑤ 선행학습유발광고 |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제4항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배포방식: 구글드라이브를 통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hdS6dXyBcy7Xn8045AlQotKZ1vr0D2?usp=sharing) 붙임 건전한 학원 등 운영을 위한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 활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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