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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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347 | |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4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kimhyun4@jbedu.kr) 또는 팩스(270-7698) 제출 ※ 매년 연말에 이수증 취합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수강하여 이수하시고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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