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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4.04.08 조회수 455

[안내] 2024년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2024년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411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말에 이수증 취합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수강하여 이수하시고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kimhyun4@jbedu.kr) 또는 팩스(270-7698) 제출

학원연합회 연수에서 교육받지 못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교육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 상반기 학원 연수일시 및 장소: 2024. 4. 26.() 09:30~12:00,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신고의무자 교육만 포함으로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은 관련사이트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충연수교육: 2024. 7. 18.(),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상반기 교습소 연수일시 및 장소: 2024. 4. 18.() 09:30~12:00,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장애인신고의무자교육 모두 교육에 포함으로 연수를 받으실 교습소는 따로 이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보충연수교육: 2024. 7. 19.(),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5.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교육신청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매분기별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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