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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 공포 시행
작성자 김현 등록일 23.11.20 조회수 364
첨부파일

[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외 1건 공포·시행 알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2023. 11. 10.

  나. 시행일: 2023. 11. 10.(, 책임배상보험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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