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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3.08.31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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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5) 안내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2023. 8. 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5)를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8. 31.()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정의) ‘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 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 삭제

 

붙임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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