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3.06.11 | 조회수 | 603 | |
첨부파일 |
|
|||||
2023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 또는 집합교육 결과보고서(붙임의 양식에 맞게 교육사진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kimhyun4@jbedu.kr) 또는 팩스(270-7698) 제출 ※ 의무교육은 가능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증으로 제출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https://iedu.ncrc.or.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 - " 긴급복지 "검색(http://www.mohw.go.kr)
붙임 1.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3.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
이전글 | [안내] 2023년도 평생교육통계조사 검증 및 오류수정 요청 |
---|---|
다음글 | [안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심각’→‘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