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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심각’→‘경계’)
작성자 김현 등록일 23.06.08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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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4) 안내

( 단계 조정,‘심각경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6. 1.~)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4)를 안내하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6.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권고 기간(5)동안 등원 중지 권고

  -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방역 물품) 적정 수량 비축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4) 1.

      2.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9판 및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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