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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3.03.27 조회수 135
첨부파일

[안내]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3-1) 안내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서는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고위험군유증상자, 3밀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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