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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3.03.23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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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1231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 또는 집합교육 결과보고서(붙임의 양식에 맞게 교육사진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kimhyun4@jbedu.kr) 또는 팩스(270-7698) 제출

의무교육은 가능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증으로 제출 바랍니다.

학원연합회 연수에서 교육받지 못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의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교육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 상반기 학원 연수일시 및 장소: 2023. 4. 14.(), 09:30∼12:00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 보충연수교육: 2023. 7. 11.(),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상반기 교습소 연수일시 및 장소: 2023. 5. 18.()09:30∼12:00,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보충연수교육: 2023. 7. 12.(),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실시

    - 문의전화: 063-236-6661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https://iedu.ncrc.or.kr)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34월 중 신규과정 재탑재 후 운영예정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 -긴급복지검색(http://www.mohw.go.kr)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운영자 및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http://www.naapd.or.kr)

 

  5. 어린이안전교육: 학원만 해당(교습소 제외)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인터넷 강의: 한국보육진흥원한국보육진흥원 (kcpi.or.kr)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 학원만):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매 분기별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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