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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12.07 조회수 284

[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내용을 적극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수사항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교육방법: 도로교통공단 (www.korearoad.or.kr)

8만원

안전운행

점검결과 제출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7)

   - 매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도로교통법 제53)

   - 2022.12.31.까지 장착 완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2.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11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 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 2020.5.26.>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

   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3.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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