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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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10.04 | 조회수 | 25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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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47(2022.1.20.)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사업종료를 앞두고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각 지역의 학원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추가 정부지원 찾아가 는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2. 위 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이론과정(온라인/2시간)과 실습과정(대면/2시간)으로 구성 되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개설 및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한국보육진흥원 교육운영팀): 02-6901-0248, 0223, 0189, 0142, 0242
붙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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