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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2022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5.31 조회수 510
첨부파일

1. 관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의4

. 미래인재과-10026(2022.5.16.), 총무과-11693(2022.5.27.)

2.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2022.6.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아동관련기관 운영자ㆍ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대상자 명단

.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

연번

제출대상

기관ㆍ시설

대상자

제출방법

비고

(문의)

1

학원ㆍ교습소

평생교육시설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 설립자, 강사는 작성 제외

(우리청 등록 자료로 조회 예정)

붙임 대상자 명단 작성후

메일로 제출

togoday@jbedu.kr

270-7632

2

개인과외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명단 제출 불필요

(우리청 등록 자료로 조회 예정)

. 학원,교습소 등 1인 운영자인 경우 제출 생략(우리청 등록자료로 조회 예정)

 

붙임 점검대상자 명단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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