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학원 등의 안전사고예방 관리 및 사고발생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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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5.25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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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3939(2022.5.16.), 미래인재과-10503(2022.5.23.)
2. 교육부에서는 5월 17일(화)부터 7월 5일(화)까지 50일간 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내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기숙학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원 등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기간: '22.5.24.(화)~ 6.24.(금) (32일간) 나. 대상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교습소 및 기숙학원, 다중이용업소 학원 다. 확인내용 1) 통학버스 안전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등 안전교육이수(기관장,운전자,동승자) - 2022학년도 1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2) 기숙학원 안전관리: - 방역, 소방, 시설, 급식 분야 등에 관한 확인 3) 다중이용업소 학원 안전관리: 방역, 소방, 시설 분야 등에 관한 확인 4. 아울러,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보고시기: 사고 발생 시 통보 나. 보고절차: 학원(교습소)→관할 교육지원청(학원담당부서) 다. 보고방법: 서면 제출(붙임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사고발생 시 학원 등에서는 주무부서에 유선연락 및 조치 후 구체적 내용 서면 제출
붙임 1. 학원 시설 등 안전 확인 체크리스트(다중이용업소 학원) 2. 학원(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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