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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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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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5.9.) 미래인재과-9764(2022.5.12.)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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