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2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3.28 | 조회수 | 326 | ||||||||||||||||||||
첨부파일 |
|
||||||||||||||||||||||||
1. 관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미래인재과-6226(2022.3.23.), 한학전북2022-12호(2022.3.22.) 2.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2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수기간 : 2022. 4. ~ 12. 나. 연수대상 : 도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다. 연수방법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라. 연수세부일정 : 상반기: 학원장, 교습자,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 연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
이전글 | 2022. 3. 31. 기준 학원 및 교습소 현황 |
---|---|
다음글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수칙 안내(2022.3.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