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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2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3.28 조회수 288
첨부파일

1. 관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4 및 제21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미래인재과-6226(2022.3.23.), 한학전북2022-12(2022.3.22.)

2.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2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수기간 : 2022. 4. ~ 12.

. 연수대상 : 도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 연수방법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 연수세부일정 : 상반기: 학원장, 교습자,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구 분

연수 대상

교육기간

비 고

상반기

(23)

학원장 연수(지역별)

4~6

세부일정붙임참고

교습자 연수

6

학원장 보충연수

7

세부일정 추후안내

교습자 보충연수

7

하반기

(13)

신규학원장 연수(보충포함)

7,8,11,12

강사 연수

8~10

연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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