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요청)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원, 교습소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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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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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원및교습소 법정 교육 안내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학원 및 교습소 해당)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상이니 각 학원및 교습소 반드시 교육해주시고 결과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2021. 1. 1.~ 2021. 12. 31.(코로나-19상황으로 2022.2.28.까지 연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2년 2월까지 받은 교육은 2021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제출 자료 : 1. 교육결과 보고서(모든 학원 및 교습소) 2. 증빙자료 가. 개별 인터넷강의 수강시: 이수증(전체 강사) 나. 집합교육시: 교육 현장사진 및 서명부(전체 강사) 3. 제출기한: 2022.2.28. 4. 대상: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1인 원장인 경우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5.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 togoday@jbedu.kr) 수료증 제출시 학원명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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