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알림)학원 및 교습소 대상 도 재난 지원금 완주군청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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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2.01.14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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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관내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25.(금) ?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학원연합회 소속인 경우 : 완주군 학원연합회 단체 접수 - 학원연합회 소속이 아닌 경우 : 개별 접수 · 이메일주소: marcinet@korea.kr · 방문(우편)접수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주소 : 완주군 지암로 61번지) ? 지원금액 : 1개소 당 800천원 (계좌입금) ? 지원횟수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 지원기준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휴업중) 2020.5.1.이후 휴업중인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표자 또는 방문자 신분증 등 ? 기타문의전화 - 완주군청(290-2289) - 학원연합회(010-9208-7581) - 완주교육지원청(270-7632) 붙임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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