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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알림)학원 및 교습소 대상 도 재난 지원금 완주군청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1.14 조회수 428
첨부파일

<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신청기간 : 2022. 1. 17.() ~ 2. 25.()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학원연합회 소속인 경우 : 완주군 학원연합회 단체 접수

- 학원연합회 소속이 아닌 경우 : 개별 접수

· 이메일주소: marcinet@korea.kr

· 방문(우편)접수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주소 : 완주군 지암로 61번지)

지원금액 : 1개소 당 800천원 (계좌입금)

지원횟수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지원기준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휴업중) 2020.5.1.이후 휴업중인 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표자 또는 방문자 신분증 등

기타문의전화

- 완주군청(290-2289)

- 학원연합회(010-9208-7581)

- 완주교육지원청(270-7632)

붙임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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