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업무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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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11.15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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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3186(2021.10.28.), 행정과-6783(2021.7.22.)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기관은「도로교통법」제53조 7항에 따라 운영 중인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교육(지원)청에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가. 안전운행기록 제출 마감기한 : 2021. 11. 19.(금) 까지 ※ 기한 내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미입력 시 과태료 대상으로 표기됨 ? 나. 안전운행기록 업무처리 안내: [붙임] 참조
다. 2021년도 3분기 “미운행 차량”의 안전운행기록 작성 방법 1) 통학버스관리시스템-해당 차량 3분기(7∼9월) 안전운행기록‘미운행’을 선택하여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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