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원및교습소 법정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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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09.23 | 조회수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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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원및교습소 법정 교육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1년 2월까지 받은 교육은 2020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2021.3월부터 받은 교육이 인정됩니다. 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상이니 각 학원및 교습소 반드시 교육해주시고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학원 및 교습소 해당)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12월에 인터넷강의는 조기에 마감됩니다. 11월까지 수료 권장) - 제출 자료 : 1. 교육결과 보고서(모든 학원 및 교습소) 2. 증빙자료 가. 개별 인터넷강의 수강시: 이수증 나. 집합교육시: 교육사진 및 서명부 3. 제출기한: 2021.12.31. - 대상: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1인 원장인 경우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 sjsmile@jbedu.kr) 또는 FAX 063-270-7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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