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원및교습소 법정 교육 안내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1.09.23 조회수 647
첨부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원및교습소 법정 교육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1년 2월까지 받은 교육은 2020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2021.3월부터 받은 교육이 인정됩니다.

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상이니 각 학원및 교습소 반드시 교육해주시고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학원 및 교습소 해당)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12월에 인터넷강의는 조기에 마감됩니다. 11월까지 수료 권장)


- 제출 자료 :

 1. 교육결과 보고서(모든 학원 및 교습소)

 2. 증빙자료

    가. 개별 인터넷강의 수강시: 이수증

    나. 집합교육시: 교육사진 및 서명부

 3. 제출기한: 2021.12.31. 

- 대상: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1인 원장인 경우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 sjsmile@jbedu.kr) 또는 FAX 063-270-7698



이전글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
다음글 2021년 공익법인 지도, 점검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