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및교습소_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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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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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48(2021.6.4.)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자체교육 해주시고,
1인 원장(강사 및 직원 없는 경우) 학원 및 교습소는 사이버 교육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를 2021.12.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방법: 별도 증빙 없이 완주교육청 학원담당에게 문자 회신(010-4419-2516) * 교육자료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한경우 : 00학원/ 00교습소 자체교육 실시 * 1인 원장 학원, 교습소인경우: 00학원/ 00교습소 인터넷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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