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범죄 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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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진 | 등록일 | 21.08.09 | 조회수 | 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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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의4 나. 미래인재과-14909(2021.7.2.), 총무과-8206(2021.5.13.) 2.『아동복지법』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및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2021.8.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아동관련기관 운영자ㆍ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대상자 명단 나.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
다. 학원,교습소 등 1인 운영자인 경우 “ 00학원(교습소)_별도 직원 없음”으로 메일 회신 붙임 점검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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