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6.18 조회수 257
첨부파일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190(2021.6.2.)호와 관련입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

    다.

  가. 시행일자: 2021. 6. 1.

   . 주요 개정사항: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학원법 시행령 제2


                     의2 삭제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 .

 

이전글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관련 여름 휴가 분산 동참 안내
다음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알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