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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안전법 관련 어린이이용시설 안내 사항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6.09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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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어린이안전에관한법률」제3조,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2. 안전교육대상자: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사람 
* 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 대면업무 종사자(예외:행정담당, 중등이상 강사는 제외)

3.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붙임2 협조사항 참조)
   응급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 
   안전교육의무

4. 과태료(붙임4 참조)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협조사항 안내 1부.
        3.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
        4. 과태료부과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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